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루이나 환율안정기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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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 외환시장 개입 ==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금준비법 제14조 (외환시장에 대한 개입)''' ① 재무부장관은 환율이 급격히 변동하여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사용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. ② 개입은 [[국가준비제도]]가 재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대행한다. ③ [[국가준비제도]]는 자기 계정으로도 개입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그 판단은 준비제도가 독립적으로 한다. ④ 개입의 시기, 규모 및 대상 통화는 사전에 공표하지 아니한다. ⑤ 재무부장관은 개입에 앞서 [[국가준비제도]]와 협의하여야 한다. ⑥ 다른 국가의 통화 당국과 공동으로 개입하는 경우 그 사실은 사후에 공표할 수 있다. }}} 제2항과 제3항이 이 조항에서 미묘한 부분이다. 실제 매매는 준비제도가 수행하지만, 기금의 자금으로 하는 개입은 재무부의 지시를 따르고 준비제도 자기 자금으로 하는 개입은 독립적으로 판단한다. 이 이중 구조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환율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음을 전제한다.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보장된 이상 준비제도가 정부의 환율 판단에 무조건 따를 수는 없으나, 정부의 개입을 대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취급된다. 두 기관의 견해가 크게 어긋나면 개입이 서로를 상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제5항의 사전 협의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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